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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03 2019구합65832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31. 보건서기로 임명되어 B병원 치과에서 치기공사(의료기술주사)로 근무하다가 2016. 2. 24. 직위해제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272호로 ‘원고는 B병원 치과과장(기술서기관)인 C와 B병원에 대한 수납처리를 하지 않고 임플란트 수술을 한 후 그 치료비를 사적으로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원고는 환자의 임플란트 수술을 C에게 소개하여 주고, C는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에 임플란트 수술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임플란트 수술을 한 후 치료비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2011. 11. 18.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환자 4명으로부터 합계 2,4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대한민국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받아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204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8. 18.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17도1461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1. 31. 상고도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의 혐의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실’이라 한다)이 인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4. 17.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치기공사’로 치과의사 C와 공모한 후, 환자의 치아를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으면 수가에 맞는 금액의 진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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