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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04761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6. 췌장암 4기인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일본현지 암치료 지원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이하 갑)와 원고(이하 을)는 갑이 일본에서 받고자 하는 일본현지 암치료와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지원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2조(서비스의 정의) ① 본 계약을 통하여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갑이 암치료를 목적으로 을에게 제공한 의료자료를 우선 일본 동경 아카사카에 소재한 ‘D클리닉’에 의뢰하여 현지 정밀진단 및 전문의와의 1:1 심층 진찰을 하고 갑이 동의하여 결정한 ‘일본현지 암치료(E Hospital)’를 을의 형제회사인 동경 소재 F 주도하에 진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지원서비스를 말한다.

②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직접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며 치료에 필요한 제반사항, 즉 치료일정 스케줄링, 항공예약, 숙소예약, 식사제공, 의료통역 및 코디네이터 제공, 중입자선 치료 및 각종 검사 전 과정 안내, 치료목표 도달의 확인 등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서비스비용의 금액 및 지급방법) ① 본 계약에 의해 갑이 을에게 제공받는 기본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할 금액은 90,000,000원으로 한다.

② 갑은 위 ①항의 금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을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가) 계약시 계약금 40,000,000원 나) 일본현지 정밀진단 및 전문의와의 1:1 심층 진찰 후 갑이 동의하여 결정한 일본현지 암치료(E Hospital)’를 목적으로 일본 재입국하게 되는 5일 전까지 나머지 50,000,000원 ③ 갑이 일본 ‘D클리닉’과 ‘E Hospital'에서의 정밀검사 및 1차 진료를 받은 후 치료불가 진단이 확정되어 치료를 받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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