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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15971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우전자 주식회사와 피고의 사급판매계약 대우전자 주식회사(이하 ‘대우전자’라 한다)는 2012. 1.경 피고와, 대우전자가 피고에게 유리 공급업체를 통하여 유리 등의 사급자재를 공급하면, 피고가 공급받은 유리 등을 가공하여 대우전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우전자가 피고에게 사급자재를 공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급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사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급판매계약서 대우전자 주식회사(갑)와 피고(을)는 갑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을이 생산함에 있어서, 그 물품의 원재료를 갑이 을에게 사급판매로 공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갑의 생산에 필요로 하는 부품 및 반제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을이 생산하여 갑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원재료(자재)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사급판매로 공급함에 있어 상호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 및 가격) 사급판매 대상품목 및 사급판매 가격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입출고 관리) 1) 사급판매 자재의 입출고는 원칙적으로 갑의 공장에서 한다. 2) 갑이 사급판매 자재를 갑의 지정업자로 하여금 직접 을에게 인도하게 하는 경우 을은 사급판매 자재를 수령한 후 즉시 갑의 명의 귀중으로 표시한 수령증명서를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을은 사급판매 자재수불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산) 1) 을이 갑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이하 ‘외상매입금’이라 한다)과 갑이 을에게 사급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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