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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546625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아쿠아그로)는 동영상 콘텐츠 등의 기획, 제작, 유통을 하는 회사로 별지 목록 기재 영상저작물을 제작하였고, 피고는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정보 제공하는 회사로 고객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무선 플랫폼인 ‘윈벤션’을 개발하였다.

나.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11.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콘텐츠 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원고, 을 피고).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을의 유무선 윈벤션 서비스를 통하여 갑이 이용자들에게 콘텐츠(Contents)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역할,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이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상호간 공동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본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 유/무선 윈벤션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일반 및 이용절차 일반의 총칭 ② 콘텐츠(Contents): 유/무선 윈벤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 일반(영상, 포토, 텍스트, 음원 등) ③ 원천 콘텐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콘텐츠로 재가공 하기 이전 단계의 데이터 ④ 재가공 : 갑 혹은 을이 원천 콘텐츠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변환하는 행위 일반의 총칭(원천 콘텐츠 형태에서 재가공한 모든 파일) 제3조(서비스 및 콘텐츠 내용)

1.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양사가 합의 하에 제공하는 콘텐츠를 기본적인 서비스의 내용으로 한다.

2. 을이 web 및 mobile application 윈벤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 영역은 카테고리,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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