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659,682원과 이에 대한 2010.5.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종전 판결의 선고 및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소의 이익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임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 판결금 지급 의무 1)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266,659,682원과 이에 대한 2010.5.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확정된 승소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