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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19126 (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2가소336204호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3. 4.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0,724,657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5. 10.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1) 원고는 2007. 6. 4.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춘천지방법원 2007타채799호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및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 하여 피고의 위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원고는 2011. 8. 11.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춘천지방법원 2011타채3124호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9개의 금융기관으로 하여 피고의 위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보험금 반환채권 및 예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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