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6722호로 대여금 사건에서 2010. 7. 15.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2017. 7.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원고는 위 조정조서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재판상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 한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정조서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조정에 기초한 채권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7. 8. 1.부터 10년간 진행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6. 25. 현재 소멸시효 만료일까지 약 7년의 기간이 남아있어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