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경 위 회사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아는 삼촌이 있는데, 그 삼촌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삼촌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은 언제든 요청이 있을 때 반환하여 주고, 이자는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를 하는 삼촌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5,000만 원 가량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 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약속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부터 2015. 7.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회사 직장 동료인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56,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 년 ~7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 단계 상승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