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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30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 부산 동래구 C, 3 층 D에서, 피해자 E에게 “ 설탕 유통업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그 사람들이 투자금으로 설탕을 싸게 사서 마트에 공급하여 많은 수익을 남긴다.

매달 투자금의 10%를 주고 원금은 2 달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난방 매트나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을 운영하던 중이었고, 해당 사업은 적자 상태로 피고인은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홍보관 운영비 및 다른 채무자들에게 투자 받은 돈의 수익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5. 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04회에 걸쳐 합계 548,7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 년 ~6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피해자 F, G, H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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