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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30. 경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G 병원 영양 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 동생 친구가 인천에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데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이익금까지 보태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동생 H의 헬스클럽, 유흥 주점 사업의 실패, 아파트 2채 구매를 위한 대출 채무 등으로 매월 10,0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히 어려워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2000. 11. 28. 경부터 2006.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등 1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79,364,35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E 진술 부분 포함)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J 진술 부분 포함)

1. C, E, K, L, M, N, O, D, P, Q, J,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확인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변론 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이 이루어져 부적 법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2 년 8월 ~10 년 6월)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가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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