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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6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금융권 채무 만도 7억 원에 이 르 렀 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은 물론 원금 조차도 상환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26. 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 18. 경부터 2010. 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3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 J, K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L 전화 진술 청취, 코스닥 상장 요건)

1. 각 고소장, 통장 사본, 각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예금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내역서, 각 차용금 지불 각서, 각 차용증, 거래 내역서,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4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유사 수신행위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 형의 하한 만을 따름. [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는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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