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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8 2017고단1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 사채 빚을 갚는데 돈이 필요하다.

몇 개월 후면 내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E 회사에서 개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보상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경마장, 카지노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소유로 된 부동산이 없었고 개발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22,095,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1. 피의 자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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