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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49057
이행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7. 16. “원고가 대영고속관광에 투자한 금액 3,500만 원 중 잔금 3,000만 원을 2014. 8. 31.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항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한 각서는 대영고속관광에 대한 지입차량 문제로 고발하여 운송면허가 취소되도록 하겠다는 원고의 말에 외포된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작성한 것으로, 강박 또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입차량 문제를 언급하며 피고를 강박하였거나 피고가 착오로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계 항변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2013년 10월경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서 차량을 반납하여 급히 사람을 구하여 일을 하다가 차량이 고장이 나서 수리비로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00만 원의 손실을 보며 차량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1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약정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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