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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8 2014나5429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4년경부터 2005년 말경까지 원고에게서 목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2005년 5~7월분 차임 및 전기료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피고는 2005. 8. 13. 원고에게 위와 같이 연체된 차임 및 전기료 합계 550만 원(차임 400만 원, 전기료 150만 원)을 2005. 10.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5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면제 항변 피고는 2006. 6. 말경 원고가 위 약정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대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성인 콜라텍을 시설하는 공사를 도급하여 이에 따라 피고가 2006. 7. 1.부터 2007. 3. 초경까지 위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항변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위 약정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위 약정금 채권의 기초가 된 차임 채권 및 전기료 채권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지급받기로 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피고가 2005. 8. 13.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 및 전기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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