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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634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936,462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3.부터 2015. 11. 27...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1. 3. 원고에게 발효교반기 제작 및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1차분 대금을 55,000,000원, 2차분 대금을 35,000,000원으로 하고, 만약 피고의 사유로 위 도급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6. 위 공사에 착수하여 2014. 2. 5.경 발효교반기 1대(이하 ‘이 사건 발효교반기’라 한다) 설치를 마침으로써 위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2차분 공사는 피고의 사정으로 착공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내지 약정금으로, 2014. 1. 6. 15,000,000원, 2014. 2. 7. 20,000,000원, 2014. 3. 6. 10,0000,000원, 2014. 4. 8. 10,000,000원, 2014. 5. 14. 5,000,000원, 2014. 9. 5. 2,000,000원 등 합계 6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은 2014. 11. 2. 이 사건 발효교반기를 수리비 2,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미지급금 18,000,000원(= 1차분 대금 55,000,000원 약정금 25,000,000원 - 변제금 합계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소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상계 항변 피고는, 위 교반기에 하자가 발생하여 합계 4,578,000원 상당의 보수비를 지출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 채권으로 위 약정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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