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나8144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4. 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남편 C로터 내림굿 및 무속인이 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기로 하고, 내림굿 비용 2억 원, 교육비 5,000만 원을 합한 2억 5,000만 원을 2009. 7. 3.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금 2억 5,000만 원 중 원고가 수령을 자인하는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가. 피고는, 위 약정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내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이 내림굿의 대가라거나 그 액수가 2억 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금원 지급약정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내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내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그 밖의 다른 구체적 사유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891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도 항변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약정금 중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하고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