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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5나1917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1997. 1. 25. 원고에게 1,7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문방구 약속어음용지에 액면금액 ‘1,750만 원’으로 기재하고, 발행일, 지불기일, 수취인, 지불지, 지불처소 및 발행지를 각 공란으로 둔 채 서명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당시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보증인 C’이라고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1,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변제 항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한 1997. 1. 25.경으로부터 약 1년 뒤에 위 약정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시효소멸 항변 피고들은 위 약정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불기일란이 공란으로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그 후 원고가 지불기일란에 임의로 ‘2014. 7. 3.’이라고 기재하였을 뿐이다), 위 약정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위 채무의 성립일인 1997. 1. 25.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4. 10.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약정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약정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최종적으로 2013. 10.경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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