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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14853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836,509원 및 그 중 97,136,606원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

이유

청구원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8. 26.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0,000원(이하, 제1 분할변제금)은 2014. 9. 20.까지, 30,000,000원(이하, 제2 분할변제금)은 2014. 10. 20.까지, 나머지 40,000,000원(이하, 제3 분할변제금)은 2014. 11. 2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하, 이 사건 각서)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 제1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강요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제2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서가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을 조건으로 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제3 항변 피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76,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4. 9. 3.부터 2020. 1. 9.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9,21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금원의 변제충당에 관하여 각 변제 당시 피고 또는 원고의 지정이 있었다

거나 원피고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금원은 민법 제479조에 의한 법정순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서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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