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661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D는 피고인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4: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의 피해자 E이 거주하는 38동 202호에 D와 함께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작은 방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만 원 상당의 브라이틀링 시계 1개와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해밀턴 시계 1개,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있던 보석함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12. 21: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의 피해자 F가 거주하는 44동 108호에 D와 함께 이르러 D는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위 집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3. 22: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의 피해자 G이 거주하는 40동 102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컴퓨터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44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 12: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의 피해자 H가 거주하는 40동 303호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의 장롱 서랍 속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11:00경 대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