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84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8:00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 D빌라 1동 OO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을 한 사이에 현관 출입문 우유 투입구에 손을 넣고 막대기로 전자 도어락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거실 돼지 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 20:00경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 D빌라 6동 OO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을 한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6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 1개(24K 10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19:00경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을 한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대구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초순 18:00경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을 한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우유 1팩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중순 20:00경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을 한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포도 주스 1팩과 땅콩 1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2. 중순 15: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