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08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6. 05:00경 대구 북구 D 소재 피해자 E(여, 48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 2개를 떼어내어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그녀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5.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그녀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 03:00경 대구 북구 F 소재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뎅 여자손목시계 1개, 시가 5천 원 상당의 이미테이션 여자 은팔찌 1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불가리 여성용 목걸이와 메달 1개, 시가 32만 원 상당의 은목걸이, 팔찌 세트 1쌍, 시가 3만 원 상당의 이미테이션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여자반지 1개, 시가 5천 원 상당의 이미테이션 반지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이미테이션 여자용 반지 1개,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