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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9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4. 16. 10:00경 울산 동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여성금반지(묵주반지) 1개, 현금 6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01:30경 울산 동구 E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출입문 자물쇠 걸쇠를 고정하는 나사를 풀어 자물쇠를 해체한 다음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동전 42,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 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0. 18:00경 울산 동구 G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쌍가락지 1쌍,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주민등록증 1매,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팟 MP3 1개, 동전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3. 10:00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마당 장독대 위에 널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3. 10:00경 울산 동구 K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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