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258』 피고인은 2018. 5. 27. 02: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처에 있던 빗자루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CCTV 렌즈를 들어올린 후, 그곳 앞마당에 설치된 휴대폰 액세서리 판매용 천막의 밑 부분을 손으로 들어올리고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8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3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셀카봉 1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휴대용 보조 배터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763』 피고인은 2018. 5. 13. 07:20~08:4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G호 ‘새가족실’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49,000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 및 교회 관계자들이 주일예배를 드리러 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72』 피고인은 2019. 1. 17. 23:00경 대구 동구 I ‘J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385』 피고인은 대구 동구 L원룸 M호 임차인으로, 위 M호에 거주하던 중 우연히 L원룸 N호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N호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9. 1.중순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 관리의 L원룸 N호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고, 미리 연락한 중고가전제품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세탁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