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나2052055 (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8. 11. 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1. 23. 국토해양부고시 E로 여주시 B 및 C면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생태하천 및 다기능보 조성, 하도 정비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승인ㆍ고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이 사건 양어장은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 준설토의 적치 여주시는 2010. 1.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중 F, G, H공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의 처리를 위한 골재처리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라 피고가 운반, 적치한 준설토를 관리 및 판매하기로 하였다. 여주시는 위 협약 이후 2010. 3. 17. 이 사건 양어장을 제외한 여주시 I 외 107필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하에 위 107필지 토지를 준설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야적장에 준설토를 운반하기 시작하여 2011년 1월경 준설토 적치를 마쳤다.

현재 이 사건 양어장 인근은 제방 길을 제외한 삼면에 높이 약 13 내지 23m 정도의 준설토가 적치되어 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한편, 원고는 2009. 3. 5. J과 사이에, 원고가 J에게 이 사건 양어장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달 16. 쌍방 합의로 이를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7,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