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2. 11. 26. 피고가 전천하구를 준설하여 생긴 준설토 14,000㎥를 112,150,000원에 낙찰받고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러나 실제 반출을 통하여 확인한 준설토의 양은 12,728㎥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족한 준설토 1,272㎥를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고, 인도가 불가능하다면 부족분 1,272㎥ 상당 대금 10,188,7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준설토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3,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의 증언은 모두 원고 또는 원고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것이거나 이 사건 준설토의 인수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인 점과 다음과 같은 사정(인정근거 : 갑 2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B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낙찰받은 준설토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전천하구 선착장 일원에 대량의 모래가 퇴적되어 어선의 입출항 및 어업인 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원활한 조업활동을 위해 전천하구 선착장 준설공사를 2차에 걸쳐 실시하였고[1차 (2012. 2. 24.부터
3. 29.까지, 1,500㎥), 2차(2012. 5. 21.부터
7. 24.까지 12,500㎥)], 그 준설토 물량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여 피고가 낙찰받았다.
피고는 1차 준설공사 시 준설토 양을 운반트럭의 대수를 계산하여 산출하였고, 2차 준설공사 시 준설토 양은 준설펌프로 작업하여 적재된 준설토의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하여 물량산출공식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원고는 2012. 12. 3. 피고에게 '인수 후 인수한 물량의 부족이나 초과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