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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7.01 2013가단817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2. 11. 26. 피고가 전천하구를 준설하여 생긴 준설토 14,000㎥를 112,150,000원에 낙찰받고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러나 실제 반출을 통하여 확인한 준설토의 양은 12,728㎥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족한 준설토 1,272㎥를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고, 인도가 불가능하다면 부족분 1,272㎥ 상당 대금 10,188,7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준설토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3,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의 증언은 모두 원고 또는 원고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것이거나 이 사건 준설토의 인수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인 점과 다음과 같은 사정(인정근거 : 갑 2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B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낙찰받은 준설토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전천하구 선착장 일원에 대량의 모래가 퇴적되어 어선의 입출항 및 어업인 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원활한 조업활동을 위해 전천하구 선착장 준설공사를 2차에 걸쳐 실시하였고[1차 (2012. 2. 24.부터

3. 29.까지, 1,500㎥), 2차(2012. 5. 21.부터

7. 24.까지 12,500㎥)], 그 준설토 물량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여 피고가 낙찰받았다.

피고는 1차 준설공사 시 준설토 양을 운반트럭의 대수를 계산하여 산출하였고, 2차 준설공사 시 준설토 양은 준설펌프로 작업하여 적재된 준설토의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하여 물량산출공식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원고는 2012. 12. 3. 피고에게 '인수 후 인수한 물량의 부족이나 초과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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