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재납품 및 채취업, 골재도매 및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매각 예정수량: 2,016,000㎥ 단가(최저입찰가): 4,450원/㎥ 기타사항: 한강 준설토(원석) 매매계약서, 한강 준설토(원석) 매각계약 특수조건 참조
5. 현품설명
가. 준설토(원석)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공고 기간 동안 적치장의 위치, 반출 여건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입찰공고문, 준설토(원석)매각계약서, 준설토(원석) 매각계약 특수조건,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피고는 2012. 12. 12. 인터넷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를 통하여 여주시 능서면 내양리 195-6 일원 한강살리기사업 율극1 준설토적치장에 있는 총 2,016,000㎥의 준설토를 매각하는 내용의 ‘한강 준설토(원석) 매각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입찰 공고에 첨부된 경기도 건설본부가 2012년 11월경 작성한 골재시험성과표(이하 ’이 사건 성과표‘라고 한다)에는 위 준설토의 모래당량이 96%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제7조 (특수조건) 원고는 피고가 공정거래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한, 붙임의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특수조건] 제3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