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1.20 2020구합57813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등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1. 사업시행자를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로, 사업시행지를 경기 여주군 B, C 일대 253,883㎡로 하는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 고시 E). 나.

원고는 양어장을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보상업무를 대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2. 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였는데, 위 보상계획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라.

여주시는 2010. 1. 29.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의 처리를 위한 골재처리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라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운반, 적치한 준설토를 관리 및 판매하기로 하였다.

여주시는 위 협약 이후 2010. 3. 17. 이 사건 부동산 인근 107필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하에 위 107필지 토지를 준설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하였고,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그 무렵부터 위 야적장에 준설토를 운반하기 시작하여 2011. 1.경 준설토 적치를 마쳤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은 제방 길을 제외한 삼면에 준설토가 적치되게 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사업은 2012. 10. 11. 국토해양부 고시 F로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한 공사는 모두 완료되었다.

바. 원고는 2012. 7. 6. 여주시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준설토 적치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어장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