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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20 2018가합53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산하 B사업소는 2017. 5. 2. B사업소공고 C로 여주시 D 일원에 위치한 E적치장(이하 ‘E적치장’이라 한다)의 준설토 매각에 관한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2017. 5. 8. E적치장의 위치, 준설토의 품질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현장설명회(이하 ‘이 사건 현장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2017. 5. 17.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 같은 달 31. B사업소와 E적치장의 준설토 2,817,175㎡를 25,016,514,000원(1㎥당 8,88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E적치장 준설토 매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5. 3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매각대금의 1/10인 2,501,650,400원을 납부완료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2017. 6. 30.까지 매각대금 1차분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B사업소는 2017. 7. 4. 및 2017. 7. 12.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한 후 같은 달 25. 피고의 계약 위반(대금 미납부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것임을 고지하였다.

한편 B사업소는 2015. 12. 31. F단체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여주시 G 일원에 위치한 H 적치장의 준설토 2,383,398㎥를 F단체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가격은 피고가 지정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고 약정하였다.

B사업소는 이 사건 계약 이후인 2017. 6. 20. F단체와 위 H적치장의 준설토를 1㎥당 4,830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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