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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11110
손실보상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2008. 11.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을 매수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여주시 B 및 C면 일대에 사업기간 2009. 11.부터 2011. 12.까지로 한 ‘D사업’(국토해양부고시 E,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이 사건 양어장은 이 사건 사업 시행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다.

나. 준설토의 적치 1) 여주시는 2010. 1. 29.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 중 F, G, H공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의 처리를 위한 골재처리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라 피고가 운반, 적치한 준설토를 관리 및 판매하기로 하였다. 여주시는 위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양어장을 제외한 여주시 I 외 107필지의 소유자들의 동의하에 위 토지들을 준설토 야적장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하였고, 피고는 2010. 3월경부터 준설토를 위 야적장에 운반하기 시작하여 2011. 1.경 준설토 적치를 마쳤다. 2) 현재 이 사건 양어장 인근은 제방 길을 제외한 삼면이 높이 약 13~23m의 준설토가 적치되어 있다.

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한편, 원고는 2009. 3. 5. J과 이 사건 양어장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은 같은 달 16. 쌍방합의로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7,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근거법령이 명백하지는 않으나 기존의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장, 2015. 9. 25.자 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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