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683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9463호로 공탁한 9,179,115원의 출급청구권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9463호로 공탁한 9,179,115원의 출급청구권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