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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683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9463호로 공탁한 9,179,115원의 출급청구권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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