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10.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산하 영등포세무서장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국세 289,223,310원을 체납하자, 2008. 3. 31.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의 주식 전부를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2008. 4. 4. 도달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5. 8. 4. 액면금 1억 2,000만 원, 발행일 2015. 8. 4., 지급기일 2015. 8. 11.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ㆍ교부하고, 같은 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내용의 법무법인(유한) 원 작성의 2015년 제15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2016.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6557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건설공제조합, 청구금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원 지분의 예수금, 미지급금(배당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6. 9. 건설공제조합에게 송달되었다. 라.
건설공제조합은 2016. 7. 8. 소외 회사 채권자들의 출자증권가압류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의 출자증권에 대한 예수금 및 배당금 6,706,770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3191호로 공탁하였다.
마. 위 공탁 이후 실시된 서울남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는 2016. 9. 13.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 400,973,57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10. 7.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6,663,831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