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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72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번호 제1번 내지 제13번, 제16번, 제18번, 제20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여 유료 아이템을 구입할 때 결제 방법을 통신이용료에 부가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스마트폰에 탑재된 유심(USIM)칩 명의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는 점을 악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유심칩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불법 휴대폰 개통업자 등으로부터 가입자 인적사항과 전화번호가 저장된 유심칩을 매입한 다음 ‘아이템매니아’ 등 인터넷 거래 중개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구매희망자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구입한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여 마치 유심칩 명의자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결제대행사에 거짓 정보를 전송하여 아이템을 구입하고, 구입한 아이템을 구매희망자에게 정상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1. 15:4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206호에서, E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알게 된 그녀의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회원 아이디 ‘F’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네이버 카페 ‘G’에 접속한 다음 ‘ [벼룩시장] 유심, 상품가격 200,000원, 안녕하세요. sk. kt 후불유심 삽니다. 감사합니다. H’라고 유심칩 매입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 18. 22:12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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