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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0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9.경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인터넷에서 취득한 피해자 D의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주)엔씨소프트의 “아이온”이라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고, 계속하여 2013. 8. 25.경 서울 도봉구 E 4층에 있는 FPC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계정으로 위 게임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19.경 위 C에서 “아이온”이라는 온라인 게임에 위 D 계정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머니인 “키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키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게임머니 구입 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7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25.경 위 FPC방에서 “아이온”이라는 온라인게임에 위 D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머니인 “키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키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게임머니 31억 키나에 대한 구입 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L)로 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영장집행 회신(역IP),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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