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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24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3.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2013. 8.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즐톡’이라는 채팅 어플에 접속한 다음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실제로 접속되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3. 2. 17:3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네이버 아이디 F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6. 2. 29.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212,500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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