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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100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 12, 1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홍대입구역 사거리 인근에서 C에게 4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KT 유심칩 2개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 유심칩 2개는 C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D을 속여 개통한 후에 편취한 장물이었고, 피의자는 C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서 위 유심칩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9.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장물인 유심칩 8개를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유심칩을 전문적으로 매입한 후 실제로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유심칩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휴대폰 요금으로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다음 이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말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인근 장소에서 휴대폰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편취한 후 장물인 휴대폰과 유심칩을 매도하는 전문업자인 C로부터 E 명의로 개통시킨 SK 유심칩 1개 및 KT 유심칩 2개를 65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미리 준비해간 스마트폰 공기계에 위 유심칩을 끼워 넣어 마치 명의자인 E이 정상적으로 유심 변경을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 스마트폰으로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 선택한 후 결제를 실행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통신사별 유심 개당 월 정보이용료 한도(SK 15만 원, KT 55만 원)인 125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9.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폰을 통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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