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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13 2019노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하여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도로를 사이에 둔 먼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슬리퍼를 던진 것에 불과하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술수련을 위하여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칼을 소지한 것이 아니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오랜 시간 자동차를 주차해 둔 것은 사실이나 가끔씩 자동차를 타고 나가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방치’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을 알고는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슬리퍼를 집어 던져 폭행하였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칼을 숨겨서 지니고 다니고,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를 때리고 차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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