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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30 2020고정1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20:00경 안성시 C 아파트 D동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B(여, 29세)와 몸이 부딪치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20:10경 위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여, 62세)와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차로 다가가 순찰차의 문을 열자 피고인이 차 바깥으로 나왔고, 흥분한 F이 슬리퍼를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휘두르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고, E도 옆에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함께 잡은 사실, 출동한 경찰관 등이 이들을 간신히 떼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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