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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10 2014고정19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서, 2013. 1. 22.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E(66세)에게 도수치료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다친 부위의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 부위를 적절하게 운동시켜 환자들의 다친 부위 상처가 악화되거나 뼈 또는 관절, 근육 등이 다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치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손으로 엎드려 누워있던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눌러 좌측 늑골이 골절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1. 22.경 피해자에게 도수치료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피고인이 도수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좌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는지 살펴본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특히 피해자가 당한 사고 종류와 정도, 미세골절이나 선상골절의 발현 시기, 피해자의 좌 늑골골절의 발현 시점이나 정도, 도수치료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D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피해자가 2013. 1. 17.경 어제 오후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꼬리뼈와 왼쪽 다섯 번째 손가락에 통증이 있어서 외래를 통하여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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