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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03 2020노34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뜻에 따라 성관계를 중단하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애정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는 바람에 칼을 빼앗은 후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피해자의 고소과정이나 경위 등에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이상 행동에 대해 작성한 것이라며 제출한 메모는 작성일자를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며, 피고인 측 주장처럼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게임을 하자고 연락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발행 일자는 범행일로부터 2~3일 내이고,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 주장과 일치하는 점, ⑥ 피해자가 입은 멍 등의 상처는 상처의 크기, 색상,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⑦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칼을 든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는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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