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9.03 2019고단2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2세)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부여군 C 주택의 소유권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사이이다.

1. 2019. 6. 6.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9. 6. 6. 1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년아 나가라고 하는데, 왜 안 나가느냐”라는 취지로 욕을 하며 주방 식탁을 흔들고 피해자가 주방 옆 안방으로 몸을 피하자 안방으로 들어와 안방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 받침대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 주방에 있던 이동식 식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와 마루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 씨팔년아”라는 취지로 욕을 하면서 마루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장화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장화 옆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 D의 슬리퍼를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마루에 놓아 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손에 들고 마루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씨팔년아 뒤지고 싶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들이밀며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며 마루에 넘어지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밖으로 나와 아들에게 전화를 하려 하자 뒤 쫓아 나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삼성 휴대폰(모델명: SM-B510K)을 빼앗아 “이 씨발년아 누구를 잡아가려고 신고하느냐“며 피해자를 향해 던져 땅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