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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9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6. 경 전 북 임실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 온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① 네이버 아이디 #########( 이름: C, 주민등록번호: D), ② 네이버 아이디 ######( 이름: E, 주민등록번호: F), ③ 네이버 아이디 ########( 이름: G, 주민등록번호: H), ④ 네이버 아이디 I( 이름: J, 주민등록번호: K) 등 4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내사보고 사본 (L 명의 계좌거래 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 불 상의 개인정보 판매 책 네이트 온 아이디 N 과의 대화 내용 첨부, 수당 내역 첨부, 수사 지휘 내용에 따른 수사결과 보고, M 피고인이 사용한 네이트 온 아이디 과 개인정보 판매 책과의 대화 내용, 2014. 2. 16. 대화 내용, 이체 내역에 대한) [ 피고 인은, 자신으로부터 컴퓨터 원격 제어에 관한 권한을 넘겨받은 성명 불상 자가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행을 전후한 시기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송금 내역, 피고인과 네이트 온 아이디 N 사이에 오고 간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이 피고인에 의해 저질러 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6호, 제 28조의 2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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