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 사이트의 홍보 및 광고에 사용할 용도로 불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16. 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사이에 네이트 온 아이디 ‘C’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합계 123만 원을 송금한 후, 해킹 등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하여 타인의 성명,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총 1,569건의 개인정보를 전송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4. 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사이에 네이트 온 아이디 ‘D’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합계 54만 원을 송금한 후, 해킹 등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하여 타인의 성명,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총 885건의 개인정보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총 2,454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남부 뉴저지 장로 교회사이트 내 네이버 아이디 판매 글 캡 처 첨부), 내사보고( 네이버 아이디 판매자 카카오 톡 대화 및 판매자의 계좌번호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 압수영장 2016-2647, 2016-2648 호 회신 첨부), 내사보고( 개인정보 구매자 신원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