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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 네이버 중고차매매 ‘D’ 카페의 회원 수를 늘려 카페 순위를 올림으로써 광고를 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2015. 3. 6. 18:50 경 인천 서구 E 건물 지하 1 층 20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 온 ID 'F '에 로그 인하여 ‘G’ 이라고 불리는 ID 'H '로부터 누설된 I의 인터넷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휴대폰 번호를 채팅으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 4. 와 같이 2015. 3. 6.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총 33명의 개인정보를 순차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타인의 계정으로 중고자동차 광고 글을 작성할 목적으로 2015. 3. 18. 11:16 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중고차 매매단지 인근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트 온 메신저 ID 'L '에 로그 인하여 ‘G’ 이라고 불리는 네이트 온 메신저 ID 'H '로부터 누설된 M의 인터넷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 번호를 채팅을 통해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 9. 와 같이 2015. 3. 18.부터 같은 해

3. 22.까지 총 19명의 개인정보를 순차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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