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2 2017고단2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00:20 경 자동 자운 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영서로 26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