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0:4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E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음주 3 진 아웃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