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2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 공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약 200m 떨어진 같은 구 용산동에 있는 용 산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전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음주 운전으로 거듭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나아갔고,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