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5:10 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시장 길 43-1에 있는 성주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성 밖 숲길 65에 있는 왕손 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2%에 근접할 정도로 높았으며, 그 결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