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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4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3:2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문전 교차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공소사실은 ‘0.231%’ 이고 이는 2020. 9. 9. 00:03에 채취한 피고인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이다.

한편, 혈 중 알콜 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으며,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298 판결 참조). 그런 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은 2020. 9. 8. 22:30 이고, 음주 운전 적발 시각은 같은 날 23:20 경이며, 호흡 측정의 방법으로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한 시각은 같은 날 23:24 이고, 그 측정결과는 0.184% 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종 음주 후 약 50분이 지 나 음주 운전을 적발당하였고, 최종 음주 후 약 93분이 지 나 혈액 채취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어, 음주 운 전시부터 혈액 채취 직전 까지도 혈 중 알콜 농도가 상승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와 같은 혈액검사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인 0.231%를 운전 시의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호흡 측정은 음주 운전 적발 직후에 이루어졌고 그 수치가 0.184% 인 점, 혈액검사는 그로부터 약 40분밖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수치가 0.231% 로 위 호흡 측정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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