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1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 상에서 주차장소를 찾기 위해 약 10미터 가량을 본인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사현장 앞에 주차 하여 둔 차량을 옮겨 달라는 부탁을 받아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231% 로 매우 높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