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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나1236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의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까지도 이 사건 행사대행계약에 따라 B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 ②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5. B로부터 ‘이 사건 행사 진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이 사건 행사 투자자 및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피고 및 협력사에게 지불해야 될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에야 중단하였던 이 사건 행사 진행을 재개하였던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약정서의 ‘부스 등 부대수익’을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매출’로만 해석하는 경우, 앞서 본 2015. 11. 5.자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행사 수입에서 ‘비용’으로 처리되어 최우선적으로 지급받기로 정해진 피고의 대금 부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점, ④ 또한, 그렇게 되는 경우 피고는 부대사업에 관한 매출이 늘어날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바, 이 사건 행사대행계약의 수익에 관한 원, 피고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당사자들의 의사를 위와 같이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⑤ ‘수익’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이익을 거두어들임. 또는 그 이익.’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매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 소속 피디였던 I은 관련사건(이 법원 2015가단5381853 사건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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